울진군은 지난 3일부터 오는 14일까지 울진바지게시장에서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추진한다.
이번 행사는 해양수산부 주관 올해 상반기 2차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로 장바구니 부담을 완화시키고 수산물 소비 촉진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됐다.
지난 3월 진행한 1차 행사에서는 2200만원이 소진돼 전통시장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했다.
참여 대상은 울진바지게시장 내 수산물 판매 점포(23개소)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한 고객이며 울진바지게시장 내 환급행사 부스를 방문하면 고객정보(당일 구매 영수증 및 본인 신분증)를 확인하고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절차로 진행된다.
상품권 환급 한도는 행사 기간 내 당일 구매금액이 3만4000원 이상 6만7000원 미만일 경우 1만원, 6만7000원 이상은 2만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준다.
단 수입산 수산물, 일반음식점, 제로페이 모바일상품권, 정부 비축 수산물 방출, 법인카드로 구매한 품목은 환급이 되지 않는다.
김상주 기자ksj0910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