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공정한 상거래 질서유지와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오는 14일부터 6월 3일까지 상거래용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9일 경주시에 따르면 계량기 정기검사는 2년마다 시행하는 법정 검사로 계량기 구조의 적합성과 사용 오차 초과 여부 등을 확인한다.  검사대상은 10t 미만의 상거래용 비자동저울로 상업용 판수동 저울 32대, 접시·판지시 저울 426대, 전기식지시 저울 1123대 등 총 1581대다.  이번에 시행하는 정기검사는 읍·면·동별 순회 방식으로 실시하며 감포시장과 각 행정복지센터에서 검사일정에 맞춰 진행한다.  특히 저울이 토지나 건물 그 밖의 공작물에 부착돼 있는 경우 다수의 저울이 동일하거나 인접한 장소에 있는 대형마트 등은 소재 장소 정기검사 신청서를 작성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면 정기검사 시(9∼11월) 별도 진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경주시 경제정책과(054-779-6238)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경규 기자seoul14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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