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의 경우 이달 31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자신고는 국세청 홈택스(hometax)에 접속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지방소득세-신고-지방세포털사이트 위택스(wetax)에 자동 접속돼 개인지방소득세를 함께 신고할 수 있다.  방문신고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나 사업장 소재지에 관계없이 가까운 지자체 시·군·구 세무부서나 세무서를 방문하면 신고가 가능하다.  박삼진 기자wba11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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