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은 상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오는 22일까지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계랑기 정기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금속판매업소, 정육점, 대형유통점, 쌀집, 청과상, 식당, 슈퍼마켓, 철물점, 전통시장, 건재약방 등 10t 미만의 상거래용 판수동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저울, 전기식지시저울 등을 대상으로 2년마다 시행하는 법정 검사이다. 이번 검사는 지난달 22일 법전면을 시작으로 10개 읍·면을 순회하며 △계량기 구조의 적합 여부 △계량기 위·변조 여부 △검정필증 부착 여부 △사용오차 초과 여부 등을 확인한다.
합격 판정을 받은 계량기는 `정기검사 합격필증` 스티커가 부착되고, 불합격 시 사용금지 또는 수리 후 재검사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정휘영 기자 jhy443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