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올해부터 변경되는 복지정책 혜택을 더 많은 시민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달라진 제도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5일 경주시에 따르면 올해 변경되는 복지정책은 △기초생계급여 선정기준 및 지원금 확대 △기초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기초연금 선정기준 상향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 및 부모급여 인상 △디딤씨앗통장 사업대상 확대 등이다.
올해 실시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는 더욱 든든해졌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을 위한 기준중위소득이 기존 30%에서 32% 이하로 상향됐다.
이에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지원액은 월 162만원에서 183만원으로 대폭 인상됐다. 또 기초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미적용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4인 가구 기준 전년대비 13.17% 인상된 183만원의 생계지원금을 지급해 생계곤란 저소득가구에 대해 최저생활을 보장한다.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가사간병지원사업의 서비스 비용은 시간당 1만6600원에서 1만7200원으로 인상됐다.
어르신들을 위한 기초연금 선정기준은 월 최대 34만3000원(단독가구)으로 인상됐다.
경로당 냉방비(7월~8월)는 월 5만원, 난방비(11월~3월)는 월 3만원이 각각 인상돼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여가생활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영아기 돌봄을 지원하기 위한 부모급여는 0세(0개월~11개월) 월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1세(12개월~23개월)는 월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각각 확대된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영아 종일제 기준)은 시간당 1만1080원에서 1만1630원으로 인상됐다.
한부모양육비는 월 20만원에서 21만원,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는 월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각각 인상돼 양육부담을 덜어 주게 됐다.
결식아동 급식 지원단가는 1일(1식) 8000원에서 9000원으로, 디딤씨앗통장 사업대상자는 12세~17세에서 0세~17세 기초수급아동으로 확대됐다.
박삼진 기자wba112@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