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의 오랜 숙원이던 국토 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 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이라는 이름의 특별법은 지난 3월 김병욱 의원이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이후 행안위 심사 단계에서 서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토 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과 병합돼 이달 19일 법사위,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특별법은 울릉도와 흑산도 등 육지에서 50㎞ 이상 떨어진 섬에 대해 정부가 생활환경 개선, 사회기반시설 설치 등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안전시설 설치, 교육비 특별지원 등 정주 여건 개선 방안을 담고 있다.
한편 울릉군은 "특별법 통과 이후 시행령 제정과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적극 협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대영 기자gst30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