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울진범군민대책위원회는 지난달에 이어 이달 20일 한울원자력본부 정문 앞에서 군민 100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 재촉구를 위해 결의문을 발표했다.  지역 주민들은 오랜 기간 동안 사용후핵연료의 위험을 떠안고 있는 직접 이해당사자로서 계속되는 정치적 논쟁으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주요 사항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부지선정 △건설 및 운영에 대한 일정 명시 △사용후핵연료의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을 영구화 하지 않음을 보장 △원전 부지 내 신규 저장시설 설치 주민 동의 등이다.  김윤기 위원장은 "하루빨리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이 제정돼 원전 소재 지역 주민들의 우려가 해소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손병복 군수는 "사용후핵연료는 중간 저장시설과 영구처분시설로 이동하기 전까지 상당 기간 원전 내에 보관해야 한다.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고준위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되기 바란다"고 전했다. 김상주 기자ksj091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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