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경주지사는 오는 2024년부터 고령 농업인의 영농은퇴 이후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는 고령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매도(매도 조건부 임대 포함) 이양하는 경우 매월 일정 금액의 직불금을 지원(최대 10년)하는 제도이다.  고령 농업인에게 이양받은 농지는 청년 농업인에 우선 제공해 농업 생산성 향상과 스마트팜 등 미래 농업에 활용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가입 대상은 오는 2024년 1월 1일 현재 65세 이상 79세 이하 농업인(1945년 1월 1일~1959년 12월 31일 사이 출생자) 중 10년 이상 계속해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농업인으로 3년 이상 소유한 진흥지역 및 경지 정리된 비진흥지역 농지를 대상으로 한다.  보조금 지급 요건, 매도 또는 매도 조건부 임대 시 지원단가, 지급상한 면적, 가입 연령별 지급 기한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경주지사(054-772-9994)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박삼진 기자wba11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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