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일(사진) 경북도의회 의원은 제343회 정례회에서 `경북도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근현대문화유산`은 개항기 전후부터 현재에 이르는 동안 형성된 문화유산 중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가치가 인정돼 특별히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것을 말한다.
또 오늘날 근대역사, 근대문화관광 등에 대한 국내외 관광객들의 수요에 대응한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큰 유산을 대상으로 한다.
김대일 의원은 "현행 등록문화재 제도는 50년이 지나지 않은 현대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아 가치가 높은 근현대문화유산이 사라지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는 지난 9월 7일 이 문제를 진단하고자 `근대문화유산의 재조명과 관광활성화 방안` 세미나를 개최했고 도 차원의 근현대문화유산의 보호 및 활용에 대한 제도마련 필요성을 발견하고 조례를 발의했다"라고 조례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주요 내용은 △도내 근현대문화유산을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보존 및 활용해 도민의 자긍심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명시 △근현대문화유산의 범위를 시설물·건축물 등 부동산유산 뿐 아니라 회화·서적 등 동산유산까지 포함토록 정의했다.
또 △도지사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해 노력해야 함을 명시 △경북도의 근현대문화유산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도차원의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근현대문화유산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과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수리 등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김대일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경북도 내에 산재(散在)해 있는 근현대문화유산이 제대로 된 가치를 인정받기 전에 훼손·멸실되지 않게 체계적으로 보존되고 새로운 관광자원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또 "경북도가 전국 최초로 근현대문화유산 보호 및 활용방안에 대한 조례를 제정한 만큼 향후 도내 근현대문화 유산 발굴사업과 관광산업연계 정책들이 전국을 선도해 지역에 많은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11일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20일 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