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수 경북도의회 의원은 새마을장학금 자격요건 완화와 지급 금액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경북도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실제 장학생 신청권 자격이 있는 단체를 조례에 포함시킴으로서 누락된 부분의 현행화 △장학생 정원의 예산 범위 내 조정 △장학금액을 고등학교 공납금 120%까지 받던 것을 1인당 연간 최대 200만원으로 상향 △국가·지방자치단체나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받는 자에게도 등록금 총액 범위 내에서 장학금 지급이 가능 하도록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이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사기진작과 복지증진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박의분 기자ub010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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