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3일 허가를 받지 않고 6억원 상당의 국소마취제를 제조한 혐의(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기소된 업자 A씨(54)에게 징역 2년과 벌금 7억원을 선고했다.     또 중국인 직원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불법 제조 사실을 알고도 시중에 유통한 C씨(46)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7월 중국의 화학업체로부터 약품 원료와 제조 방법을 전수받은 뒤 1년 8개월간 6억7000만원 상당의 국소마취제를 만들어 판매한 혐의다.  A씨의 지시를 받은 B씨는 원재료를 구매할 수 있는 중국업체를 물색했으며 약국 개설자가 아닌 C씨는 무허가 의약품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A씨가 제조한 국소마취제를 구매해 1억9000만원 어치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독성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소마취제에 사용되는 원재료인 리도카인을 피부의 넓은 영역에 사용하는 경우 생명을 위협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 리도카인 중독으로 중추신경계와 심혈관 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 국소용 리도카인의 사용이 상대적으로 안전해 보이더라도 심장독성과 신경독성 유해사례가 발생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원재료를 밀반입해 관세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죄수익이 상당하고 국민 보건에 미치는 악영향이 적지 않아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유통된 부정의약품으로 실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확인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장종찬 기자gst30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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