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달 30일 가짜 명품을 진품으로 속여 판 혐의(상표법 위반 등)로 A씨 등 2명을 구속, 공범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샤넬 등 상표권자 브랜드 17종류의 위조 향수와 가방 등을 중국에서 들여와 국내 인터넷 쇼핑몰에서 `해외 정품 병행 수입 상품`이라고 속여 팔아 2억3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다.  경찰은 이들에게서 가짜 향수 271개, 가짜 지갑과 가방 74개를 압수했다. 압수한 향수에서는 인체에 유해한 메탄올 성분이 검출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물품 구매 전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쇼핑몰 사업자의 신원을 확인하거나 한국소비자원의 피해예방 주의보를 살펴볼 것"을 당부했다. 장종찬 기자gst30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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