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은 지난해 10월 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6개월간 운영하던 `동절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종료하고 평시 방역체계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축산차량·종사자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가금농장에 특정 축산차량 외 진입금지, 산란계 밀집단지에 알 운반차량 진입금지 등 행정명령 11종과 공고 10종도 해제된다.  군은 지난달 31일 자로 특별방역대책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가축방역대책 상황실은 현재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인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심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지난해 10월 17일 예천군 종오리농장을 시작으로 지난달 8일 전북 정읍시 육용오리농장 발생까지 전국적으로 71개소의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지만 봉화에서는 이번 동절기에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아 AI 청정지역의 지위를 유지했다.  군에서는 가축방역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적덕리 소재 거점소독시설과 도촌리 소재 이동통제초소를 24시간 운영했다. 또한 지난해 연말에 준공된 봉화군 계란환적장은 하루 120만개가 생산되는 전국 최대규모의 도촌 산란계 밀집단지로 차질 없는 환적을 위해방역에 총력을 기울인 바 있다.  정승욱 농정축산과장은 "소독과 차단 방역을 소홀히 할 경우 언제든지 악성 가축질병이 발생할 수 있어 축산농가는 긴장을 늦추지 말고 방역수칙과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경태 기자tae666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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