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다음달 4일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만료됨에 따라 시행기간 내에 등기를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18일 경주시에 따르면 특별조치법은 지난 2020년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미등기 또는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민원인이 쉽게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이다.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 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부동산으로서 동지역은 농지와 임야 및 묘지, 읍·면지역은 토지 및 건물이 모두 해당된다.  등기이전을 위해서는 경주시에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시장, 읍면장이 위촉한 5명 이상의 보증인(변호사 또는 법무사 1명 포함)이 필요하다.  확인서는 다음해 2월 6일까지 등기신청이 가능하며 기간이 지난 후에는 효력이 없어진다.  경주시는 2006년 이후 14년 만에 시행하는 특별법인 만큼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시 홈페이지에 안내 자료를 게시하고 매달 리플렛을 반상회보에 게재하는 등 홍보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박삼진 기자wba11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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