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는 13일 하절기 집중호우 기간에 오염물질 무단 배출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녹조 발생 및 공공수역의 환경오염을 가중할 우려가 큰 사업장에 대해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감시·단속은 오는 8월 말까지 실시할 예정으로 이 기간에 환경오염 물질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집중호우 대비 시설보호, 오염물질 저감방안 등 대책 수립 안내와 계도 활동을 한 후 이달 말에서 8월까지는 오염물질 무단 배출 시 수질오염에 영향이 큰 폐수 배출업소를 중점적으로 단속해 폐수 무단방류, 오염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등 고의적인 불법행위 발견 시 적법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집중호우 등으로 파손된 방지시설 등에 대해 시설복구를 유도하고 기술지원이 필요한 업체는 전문 인력을 활용한 기술지원을 할 예정이다.
이종환 기자jota12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