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건천2 일반산업단지(이하 건천2 산단)에 입주신청을 한 폐기물처리업체인 한미푸름이 제기한 `산업단지입주계약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항소심 재판부인 대구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 13일 오전 산업단지입주계약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통해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경주시는 지난 2020년 11월 24일 한미푸름이 대구지방법원에 제기한 `산업단지입주계약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하자 법무부장관의 지위를 받아 항소했다.
이 소송은 한미푸름이 지난 2020년 1월 폐기물처리업을 위해 폐기물사업계획서를 경주시에 제출하면서 불거졌다.
한미푸름 관계자에 따르면 경주시는 폐기물처리업 용지가 부족해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변경 후 입주 계약심의가 가능하다고 회시했다.
이에 한미푸름은 신청을 취하하고 행정절차를 거쳐 지난해 1월 31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재신청해 경주시 자원순환과로부터 적정통보를 받은 바 있다.
이후 3월 20일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변경 없이 단지 내 코드 조정처리로 상호간 가닥을 잡고 10월 20일 입주신청을 했다.
그러나 경주시는 경북도 고시 2019 제144호에 담긴 공해, 용수, 인접업체 영향, 기타 등의 사유를 들어 입주 신청을 반려했다.
이에 한미푸름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며 경주시는 한미푸름의 입주로 악취 등 오염물질이 추가로 발생해 그것이 수인한도를 초과한다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서 패소했다.
법원은 한미푸름의 사업계획은 환경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악취, 폐수, 대기오염 등의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다고 판결한 것이다.
특히 이 사건 관리기본계획이 변경되지 않는 이상 신청지에는 폐기물 관련 업종이 유치될 수밖에 없다고 못 박았다.
입지 등을 고려하면 신청지에 한미푸름이 입주가 된다 해도 산업단지 입주업체들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단해 경주시의 처분이 위법해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1심에서 판단한 것에 대해 모두 잘못됐다고 판시하고 경주시의 손을 들어줘 법리해석이 제대로 검토됐는지 의구심이 들게하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한미엔텍이 보유하고 있다는 신기술은 대부분 하·폐수처리장의 악취를 저감하는 방법과 관련된 것이거나 고온 건조 방식에 관한 기술로 원고가 이 사건 사업계획서에서 채택한 `저온벨트 방식`(65~75℃의 저온으로 공기를 순환하는 방식)의 건조시설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이 사건 관리기본계획이 변경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신청지에는 폐기물 관련 업종이 유치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피고가 향후 악취 등 환경오염 발생 위험 등을 고려해 이 사건 신청지에 관한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거나 폐기물 관련 업종 중에서도 원고의 대규모 폐기물처리시설과 달리 악취 등 환경에 악영향이 적은 업종을 유치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경주시의 입장을 그대로 반영했다.
특히 산업단지 내부의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을 위한 총 용지면적은 2만6671.3㎡이고 이미 이 사건 산업단지에 입주한 관련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의 총 용지면적이 2만1179.5㎡에 이른다(을 제24호증). 이 사건 산업단지에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종`을 영위할 수 있는 잔여 면적이 5491.8㎡임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그 보다 휠씬 넓은 2만6671㎡를 사업예정부지로 신청했으므로 이 사건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지 않는 한 이 사건 신청에 대한 승인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1심과 다른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한미푸름 관계자는 "1심에서 경주시가 제출한 준비서면에서도 2019년 5월 16일 건천2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이 승인고시된 이후 관리 기본계획이 변경된 적 없고 원래부터 신청지는 38코드로 지정된 바, 원고의주장이 사실이라면 증거를 제시해달라고 요구해 이에 한미푸름은 산단기본계획 변경신청서등을 제시했으며 경주시도 인정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건천2 일반산업단지가 조성될 무렵부터 건천읍 주민 공청회등을 거쳐 주민동의 후 한미푸름 신청지에는 폐기물 관련 코드가 선정 돼있다. 그런데도 2심 판단은 산단이 아닌 개별입지 처럼 취급해 약한 폐기물업종의 유치란 표현이 궁색하다"고 말했다.
한미푸름 관계자는 또 "1심에서는 아직 한미푸름이 입주도 하지않은 단계에서 미리 예측해 환경오염을 우려 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밝히고 실제 사업계획을 위반시 제재 할수있으므로 입주단계에서 위반가능성을 고려하는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즉시 항고해 다시 한번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방침임을 밝혔다.
한편 경주시 건천읍 용명리 산269-4번지 일원에 98만9683㎡ 규모로 1995년 착공해 2019년 6월 준공한 건천2 산단에는 현재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등 40여개 기업이 입주해 있다.
박삼진 기자wba112@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