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 출마자의 후보 등록이 마감된 가운데 대구·경북지역에서 금품을 뿌리거나 허위사실을 공표한 선거법 위반 행위가 잇따라 적발됐다.
영덕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4일 지방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과 관련 금품을 주고 받은 혐의로 A씨 등 6명을 대구지검 영덕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 등 3명은 지난 5~6일 모 정당 경선 선거인 3명에게 "영덕군수 경선 후보자인 B씨를 도와달라"며 현금 220만원을 준 혐의다.
대구 수성구선관위는 자신의 홍보물에 비정규학력을 게재해 선거구민들에게 발송하고 사전 신고없이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를 뿌린 혐의로 대구시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C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C씨는 최종 학력 외에 `모 대학교 대학원 포럼 수료`라는 비정규 학력을 적은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선거구민 493세대에 배부하고 인터넷을 통해 주민들에게 8차례에 걸쳐 1만1000여통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다.
또 대구 중구선관위는 지난 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 정당선거사무소에 유급직원 2명을 고용한 것처럼 꾸며 SNS 등으로 선거운동을 하도록 하고 인건비 명목으로 730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D씨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135조 3항)에는 법적으로 허용된 선거사무원 등이 아닌 사람에게 선거운동을 시키고 대가를 지급하면 처벌받도록 돼 있다.
김희동 기자press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