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는 농업인의 안정된 노후보장을 위한 농지연금 전국 누적 가입건수가 2만건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경북지역 2만번대 첫 가입자는 경주에 거주하는 이상민(60)씨로 총 대출 한도액의 30% 이내에서 필요금액을 수시로 인출 할 수 있는 수시인출형에 가입해 수시인출금을 제외하고 매월 145만원을 받게 된다. 또한 연금 수령과 함께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해 농업소득도 동시에 확보하게 됐다.
이날 경주지사에서 열린 기념행사에서 이씨는 "TV광고를 보고 농지연금을 통해 안정적인 노후생활 자금 마련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며 "매월 연금을 받으면서 농업소득도 올릴 수 있어 노후생활이 든든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농지연금은 지난 2011년 도입 이래 지금까지 9507억원을 집행했으며 가입자 월 평균 지급액은 97만원(2022년 3월기준)으로 시행 초부터 꾸준히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해오고 있다.
실제 농지연금은 도입 이래 연평균 27%의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최근 4년 동안 가입자가 1만명에서 2만명으로 두배 성장했다.
특히 올해는 가입연령을 65세에서 60세로 인하하는 등 꾸준한 제도개선과 저소득층 또는 장기영농인에게 추가적인 혜택을 마련한 것이 농지연금 가입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농지연금은 만 60세 이상이고 영농경력 5년이상인 농업인 중 보유농지가 공부상 전, 답, 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다면 가입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이나 가입문의는 전화(1577-7770)이나 농지연금 포털에서 가능하며 가까운 한국농어촌공사 본부나 각 지사에서도 가능하다.
이종환 기자jota12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