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청 세정과에서 종합·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납부 가능케 됐다.  구미시는 오는 31일까지 2022년 종합·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통합신고센터를 운영키로 했다.  지난 2020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시 국세와 함께 신고해 왔던 개인지방 소득세를 재작년부터 국세는 세무서에, 개인지방소득세는 납세지 관할 지자체에 각각 신고하는 방식으로 전환됐다.  이에 구미시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인 이달 한 달 동안 시청 세정과에 소득세·지방소득세 통합신고센터를 설치, 국세 공무원과 지방세 공무원이 함께 근무하면서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업무 처리와 국세상담을 통해 납세자에게 도움을 줄 방침이다.  소규모 사업자는 지방소득세를 별도 신고 할 필요없이 우편 발송된 모두채움신고서에 이의가 없을 경우에 동봉된 고지서로 납부만 하면 신고가 인정되는 신고간소화 제도도 도입하고 있다.  황진균 구미시 세정과장은 "이달 한 달 동안 납세자의 불편이 없도록 통합신고센터 운영과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개인지방 소득세 지자체 신고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코로나19 피해 영세 자영업자 등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이 연장된 납세자는 개인지방소득세도 동일하게 오는 8월 31일까지 납부기한이 직권 연장됐다. 박의분 기자ub010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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