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철 행정이 느슨한 틈을 노린 불법현수막이 난립해 관광도시 경주의 이미지를 크게 훼손하고 있다.  불법현수막은 10일 현재 경주 전역에 걸처 게첨돼 있으며 특히 현곡면의 경우 가로수와 사고예방을 위해 설치된 가이드레일, 다리 난간까지 사람들의 영향이 미친다고 생각이 드는 곳은 어김없이 현수막이 나붙어 있다.  특히 언덕 위의 야산까지 침투해 있어 주민들의 눈살을 더욱 찌푸리게 하고 있다.  불법으로 게첨된 대부분의 현수막은 아파트와 관련된 홍보문구로 자칫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 사고를 유발할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관광도시인 경주의 도시 미관에도 큰 영향을 주고있다.  현곡면 주부 B씨는 "불법현수막에 도로변 공공시설물과 가로수가 몸살을 앓고 있다. 도로변 가로수 등에 매단 불법현수막이 나무의 생장을 방해하고 공공시설물에 불법 설치해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어 해당법령에 따른 관계기관의 강력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며 "특히 현수막 철거 시 제거치 않은 나일론 줄이 성장하는 나무줄기를 파고들어 이대로 방치할 시 향후 녹음수로서 역할에 크게 위협이 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강력한 단속을 요구했다.  경주시에 따르면 불법으로 현수막 등을 게첨하게 되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과태료)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삼진 기자wba11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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