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구 성서지역의 대기오염 악화 우려로 지역사회에서 크게 논란이 됐던 성서산단 BIO-SRF 발전소 건립 불허 관련 행정소송에서 대구시가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특별2부)은 발전사업자인 리클린대구㈜가 대구시를 상대로 낸 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상고심에서 지난 11일 원고의 상고를 기각함에 따라 2019년 6월부터 2년 5개월간 진행된 행정소송이 대구시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성서산단 BIO-SRF 발전소 건설사업은 달서구 월암동 성서2차산단 내 4966㎡ 면적의 부지에 폐목재를 활용한 고형연료(BIO-SRF)를 연소해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발전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최초 지난 2015년 6월 ㈜성서이엔지가 대구시에 2년의 건설기간으로 사업승인받아 시작됐으며 2017년 5월 사업기간이 2019년 5월 31일까지 2년 연장되고 그해 9월 리클린대구㈜로 사업자가 변경됐다.
한편 지난 2018년 9월경 BIO-SRF 발전소가 건설되고 가동될 경우 대기환경 악화로 인근 주거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로 반대서명운동, 청와대 국민청원과 정치권 및 지역단체의 건립반대 성명 등 시민들의 반대가 심해졌고 이에 권영진 시장은 그해 12월 기자간담회에서 "대구시가 가진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시민들이 반대하는 시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후 리클린대구㈜는 자본확보 지연 등으로 정해진 기한 내 사업완료가 불가능해지자 지난 2019년 3월에 사업기간을 올해 5월까지 추가 연장해줄 것을 대구시에 요청했으며 대구시는 같은 해 4월 폐목재 등 고형연료의 연소과정에서 다량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로 인근 주민들의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사유로 사업기간 연장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했다.
리클린대구㈜는 이에 불복해 그해 6월 대구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이후 양측은 사업기간 연장요청의 법적 의미와 대기오염 악화 방지라는 처분사유의 적합여부를 주요쟁점으로 법정에서 프레젠테이션까지 실시하며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였다. 그 결과 작년 2월 대구지방법원의 1심 판결과 올해 7월 대구고등법원의 2심 판결, 최종 지난 11일 대법원의 3심 판결까지 모두 대구시가 승소했다.
이명열 기자rositante@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