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는 7일 제일생명 사거리와 옥동 사거리에서 유관기관과 함께`안전속도 5030`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안전속도 5030`란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오는 17일부터 시행되는 정책으로 기존 일반도로에서는 최고속도제한을 60km 이하에서 50km 이하로, 주택가 등 이면도로에서는 40km 이하에서 30km 이하로 하향되는 정책이다.
이날 캠페인에는 교통행정과, 안동경찰서, 개인택시지부,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등이 참석했다.
코로나19에 따른 방역수칙 및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최소 홍보 인원으로 진행했다.
오명수 기자oms7227@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