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종교시설들이 방역수칙을 어겨 행정기관의 제재를 받았다.
대구시는 6일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대구 북구 수정교회에 대해 오는 17일까지 집합금지 명령과 무기한 시설폐쇄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 교회는 지난달 집회 기간 중 전국에서 모인 교인들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안수 기도 때 신체 접촉 등이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또 출입자 명부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았고 정규예배 이외에는 모임을 금지한 규정을 어긴 것으로 파악됐다.
대구시와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결과 이 교회에서는 매월 3일간씩 전국을 순회하며 집회를 여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난달 15∼17일 대구에서 열린 집회 때 서울, 경기, 부산, 포항, 전주 등 전국에서 교인 51명이 참석했다.
이 교회와 관련한 확진자는 교인과 n차 감염을 통해 20명에 이른다.
대구시는 또 지난달 31일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지금까지 7명이 감염된 수성구 바른법연구회에 대해서도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고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경전을 공부하는 동아리 성격의 이 종교시설에서도 방역수칙을 위반해 합숙과 공동 취식, 경전공부 등의 활동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명열 기자rositante@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