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지난달 29일 시청 2층 회의실에서 기금 존속기한 연장안에 대한 심의·의결을 위한 김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투자유치진흥기금 외 3개 기금에 대해 소관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직접 듣고 질의·응답 후 존속기한 연장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의결했다.
기금의 존속기한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5년의 범위에서 해당 조례에 명시하게 돼 있으며 존속기한 설정의 취지는 기한이 다다를 때까지 기금의 존속기한이 연장되지 않으면 기금 근거의 효력을 잃는 것이다. 이날 위원회를 통해 연장 의결된 기금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국내기업과 외국인투자기업의 효율적 유치를 위해 운용되는 투자유치진흥기금과 저소득층의 자활·자립 기반 조성에 운용되는 자활기금, 노인이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 노인복지기금, 양성평등 기반조성 및 양성평등 증진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는 양성평등기금 이상 4개 기금이며 해당 기금은 각 존속기한 만료일로부터 5년 연장돼 오는 2026년까지 연장된다.
금광수 기자kgs514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