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가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박남서 시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보증보험 가입자가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주거 안정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으로 주택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여야 하며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소득 기준은 청년의 경우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일반 임차인은 6000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7500만원 이하로 설정됐다.
신청은 지난 12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와 관련 서류를 준비해 경북 청년e끌림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접수하거나 시청 일자리경제과에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금원섭 일자리경제과장은 "이번 사업이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거 안정과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정휘영 기자jhy443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