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가 드론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없이 드론비행 실증을 할 수 있는 특별구역으로 선정됐다.   시는 지난달 29일 국토부가 주관한 제3차 드론특별자유화구역에 최종 선정됐으며, 지난 2023년 2차에 이어 2년 연속 지정에 성공했다.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드론산업의 실용화 및 사업화를 촉진키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하는 구역이다.이 구역에서는 특별감항증명, 비행 허가, 안전성 인증, 전파 적합성 평가 등 각종 규제의 면제 또는 간소화로 드론연구와 개발에 필요한 실증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구미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총 길이 약 22km, 면적 38㎢ 규모로 낙동강 구미보에서 중앙고속도로 군위JC까지 이어지는 선산읍, 해평면, 산동읍, 장천면 일원이다. 하천, 산간지역 등 다양한 지형을 포함하고 있어 드론 서비스 모델의 상용화 실증에 유리한 조건을 갖췄다.주요사업으로는 △드론 배송 실증 △지역 특화 드론 실증 인프라 조성 △지역기업·대학·연구기관 혁신 인프라 조성 △드론 공공서비스 등 이다.구미시는 드론 기업의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촉진키 위해 구미시 드론 협의체를 구성하고 산·관·학·연이 함께하는 세미나도 정례적으로 개최해 산업 생태계 기반을 확장해 나갈 방침이다.김장호 시장은 “구미는 전자·정보통신 산업의 중심지로 드론의 핵심인 센서와 통신모듈을 자체 생산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를 갖추고 있다”며 “앞으로도 관내 드론기업의 성장을 적극 지원해 드론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 하겠다”고 했다.한편 구미시는 지난 2023년 드론특별자유화구역으로 최초 지정 후 국방, 공공,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 실증을 진행, 드론 스테이션, 배송 거점 및 배달점, 드론 관제시스템 등 관련 인프라를 조성, 드론산업 활성화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박의분 기자ub010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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