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의회는 지난 21일부터 이틀간의 일정으로 개최한 제306회 영양군의회 임시회를 22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영양군 역사문화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의요구의 건)과 △영양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외 3건 △영양군 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폐지규칙안 1건 등 총 7건의 안건을 심의·가결했다.
그중 기존에 제정된 규칙과의 중복 적용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영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폐지규칙안`을 공동발의(대표발의 김귀임 의원)해 원안 가결했다.
그리고 장수상 의원이 대표 수정 발의한 영양군 역사문화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체험 참여자에게 받은 체험료를 영양사랑상품권으로 지급토록 함으로써 체험프로그램 활성화와 함께지역경제 활성화의 시너지 효과를 도모하도록 했다.
김영범 의장은 "이번 임시회의 상정 안건은 군민의 삶과 밀집하게 관련된 안건으로 심의 과정 중 평소 군민의 의견을 청취한 내용을 적극 반영 했다"고 전했으며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피해와 대비책이 잘 이뤄지고 있는지 간담회를 통해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경태 기자tae6661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