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은 지난 23일 `청송읍 부곡 특별재생지역 지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청송읍 부곡리 특별재생지역 지정(안)을 발표하고 관련 전문가 및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청회에서는 최철민 성균관대학교 교수가 `특별재생지역 지정(안)`을 발표했으며 이어 김종하 군 도시농촌활성화센터장, 정영태 벽상엔지니어링 대표, 신영삼 애플건축사사무소 대표가 패널로 참여해 주민들과 함께 토론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청송읍 부곡리 특별재생사업은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의 주민공동화와 경제 붕괴를 막기 위해 청송군이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사업이다.  특별재생지역 지정 요건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중 단일 면적 100만㎡ 이하, 피해 규모 100억원 이상(기반시설 20억원 이상, 주택 60억원 이상)인 지역으로 정해져 있다.  군은 향후 국토부에 특별재생지역 지정을 요청하고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지정 고시한 후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윤경희 군수는 "특별재생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산불 피해가 심각했던 청송읍 부곡리를 재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재건을 위해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조영국 기자wdr12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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