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수 의원이 국민의힘 산불피해지역 및 산불특위 의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대형산불 피해복구와 지역재건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15일 발의된 `대형산불 피해복구 및 지역재건을 위한 특별법`은 지난달 21일부터 같은 달 30일 사이에 경북 북부지역(의성, 안동, 청송, 영양, 영덕), 경남 일부지역(산청, 하동), 울산시 울주군 등에서 발생한 대형산불 피해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의 각종 지원책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피해주민과 피해지역 지원(생계 및 주거 지원과 지역지원사업, 주거시설 복구가 실제 가능한 수준의 지원금 책정, 농림 분야 및 어선·양식장 피해 등 수산업 분야 특별지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특별지원·조세감면 등) △피해복구와 재건(공동주택단지 조성과 지원, 산림회복과 활용, 관광단지개발 등) △재난대응 역량강화(산불예측과 대피체계 고도화·대응, 장비와 인프라 확충 등) △재정지원과 규제특례(국고보조율 상향과 지방교부세 특례·각종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규제유예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박형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특별법에는 김형동 의원, 임종득 의원, 신성범 의원, 서범수 의원, 서천호 의원 등 산불피해지역 의원을 비롯해 이만희 산불특위 위원장 등 국민의힘 산불특위 위원과 임이자 의원, 송언석 의원, 김정재 의원, 구자근 의원, 정희용 의원, 이상휘 의원, 조지연 의원 등 국민의힘 경북지역 국회의원들이 대거 참여했다.
박형수 의원은 "이번 `대형산불 피해복구와 지역재건 특별법`을 성안하면서 기존의 법령으로는 지원할 수 없었던 제도적 사각지대를 없애고 주거지를 잃은 분들에게 기존 주택의 실제 복구가 가능하도록 지원 기준을 명시하는 등 최대한 폭넓고 충분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노력했다"고 밝혔다.
이어 "가급적 이달 중하순경 국회에 제출될 예정인 정부 추경안과 함께 처리되도록 산불피해지역 의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노환 기자shghks7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