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소방서(서장 문정환)는 119구급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설 연휴 기간 비응급환자의 119구급차 이용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단순 비응급 환자 및 허위신고로 출동할 경우 소방력의 공백이 생길 수 있고 그사이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을 다투는 환자가 발생 시 이송 지연으로 인해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비응급환자로 분류되는 경우는 △단순 치통환자 △단순 감기환자(38도 이상의 고열 또는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 제외) △생체징후가 안정된 단순열상 및 찰과상환자 △술에 취한사람(강한 자극에서 의식이 회복되지 않는 경우 제외) △만성질환자의 정기 검진 및 입원목적 이송 요청 등이다.
조영국 기자wdr121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