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농업기술센터는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식물방역법 하위법령 개정 내용에 맞춰 농가의 화상병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식물방역법 하위법령 주요 내용에 따르면 농업인은 과수화상병의 예방을 위해 연 1회(1시간 이상)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한다. 작업도구 소독, 예방약제 살포, 건전묘목 구입 등의 예방수칙도 준수해야 한다.  또한 개정된 손실보상금 기준에는 과수화상병 발생 미신고(60% 감액), 예찰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40% 감액), 예방 교육 미이수(20% 감액) 등의 감액조치가 적용된다.  안동시농업기술센터는 새해인 업인실용교육에서 화상병 예방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지역 내 과수농가는 개정된 예방수칙과 손실보상기준에 대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안동시는 지난해 과수화상병 대발생 이후 올해 감소 추세로 접어들었으며 이는 농업인의 적극적인 약제살포와 예방수칙 준수에 따른 결과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  김경태 기자tae666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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