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지역 전기요금이 오는 2026년부터 인하될 전망이다.  김석기 국회의원은 지난해 6월 국회에서 통과된 `분산에너지법`이 오는 2026년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10일 김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26년부터 지역별 차등요금제를 단계적 시행한다. 분산에너지법은 원전 등의 발전소가 소재한 지역은 전기요금이 내려가고 수도권처럼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전기를 끌어다 쓰는 지역은 요금이 올라가는 구조이다.  경북은 국내 원전 26기 가운데 절반인 13기의 원전이 가동되는 지역인 만큼 법 시행에 따라 최대 수혜 지역이 될것으로 기대된다.  김석기 의원은 "송전 비용과 같은 추가 부담으로 인해 경주와 같은 전기를 생산하는 지역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요금이 비싸지는 것으로 매우 합리적인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별 차등요금제에 대한 제대로 된 설계가 완료된다면 경북지역은 주민들의 전기료 부담 완화는 물론이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전기요금을 바탕으로 좋은 기업을 유치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업하기 좋은 도시, 전기세 부담이 적어 시민이 살기 좋은 경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삼진 기자wba112@daum.net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