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지난 14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황오1지구, 근계지구, 대본지구에 대한 경계결정위원회를 열었다.
이번 경계결정위원회는 이은경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사를 비롯한 7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위원들은 △황오1지구 경계결정 이의신청(11건) △근계지구 경계결정 이의신청(1건) △대본지구 경계결정 이의신청(15건)을 심의·의결했다.
해당 지구는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 지역으로 지난 2022년(황오1)과 2023년(근계·대본) 지적재조사지구로 선정돼 토지 현황조사 및 지적측량 등이 실시됐다.
결정된 경계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등에게 통지될 예정이다.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고 이 기간 내 이의신청하지 않을 경우 경계결정위원회가 의결한 대로 경계가 확정된다.
박삼진 기자wba112@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