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라우마(Trauma)는 `상처`를 뜻하는 그리스 어원에서 유래한 정신의학 용어로 전쟁·재난 등 외부의 부정적 충격에서 비롯되는 심리적 상처를 말한다. 흔치 않아 보이는 이러한 `트라우마`를 우리 주변에서 가장 가깝게 그리고 누구보다도 고통스럽게 이겨내고 있는 이들 중 하나가 바로 `범죄피해자`이다.  흉포화돼 가는 범죄에 대한 공포심과 이에 따른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한 사법기관의 노력이 맞물려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범죄피해자들은 범죄로 인해 자신의 평온했던 일상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원치 않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 다행히도 우리 사회 곳곳에는 이러한 피해를 보듬고 지원해 줄 다양한 기관과 제도들이 있다. 경찰은 물론 법무부, 여성가족부, 지자체 등 정부 기관과 민간단체에도 범죄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제도들이 운영되고 있다.  경찰은 지난 2015년을 `피해자 보호 원년의 해`로 선언한 이래 2018년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범죄피해자 보호`를 경찰의 직무로 명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피해자 보호·지원 제도를 발전시켜 왔다. 심리학 전공자 및 관련 분야 경력자로 채용된 피해자보호·지원 담당 경찰관을 각 경찰서에 배치하는 한편 이들을 통한 초기 심리상담, 강력범죄 현장정리·피해자여비 지급과 같은 직접 지원과 각종 기관에 지원 연계 및 회복적 경찰활동·범죄피해평가 제도를 활용한 피해자 권익 보호에도 노력하고 있다.  법무부와 검찰에서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긴급생계비·의료비·장례비 등 경제적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법인이나 민간단체에서도 범죄피해자를 포함한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제도들이 존재한다. 하지만 범죄피해자를 위한 각종 제도와 장치들이 외견상 완비됐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피해자 지원 문제가 완결됐다고 할 수는 없다. 제도는 훌륭하지만 실제 운용과정에서 누락이 있거나 제도의 목적이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다면 온전한 지원이 이루어기지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대구경찰청은 다양한 기관들에 산재해 있던 제도들을 종합해 취약계층에게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지원 활동을 펼치고자 `종합 안내서`를 제작해 일선 경찰서를 비롯한 전 부서에 배포했다. 경찰에서 범죄피해자를 마주하지 않는 부서가 거의 없는 만큼 모든 경찰관들이 각종 보호·지원제도에 대해 한눈에 알 수 있고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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