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4개 의원 실에서 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에 한해 특별사법경찰 권한 부여를 위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이 입법 발의됐지만 통과가 불투명하다.
불법개설기관은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비의료인 또는 비약사가 의사나 약사의 명의를 빌리거나 법인의 명의를 빌려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 및 약국을 말하며 이로 인해 국민의 의료비 증가 및 건강보험 재정 누수, 의료시장 교란 등 국민피해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불법개설의료기관에 대한 현행 단속체계의 문제점은 △공단의 행정조사를 통한 서류 확인만으로 불법개설 자금흐름을 추적하는데 한계가 있고 △경찰은 강력사건 등 타 이슈사건 우선수사로 수사 장기화(건당 약 11개월 소요)로 재정누수액이 증가하고 있으며 △복지부에 특사경이 운영 중이나 인력부족으로 직접수사가 어렵고 면허대여약국 수사권은 없는 상태이다.
그러나 공단은 지난 2014년부터 불법개설기관을 조사해 오는 과정에서 축적한 경험과 전문성 및 사무장병원 조사에 특화된 전문 인력 보유 등 조사에 필요한 전문성과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고 전국적인 조직망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불법개설 의심기관 감지시스템(BMS)`을 구축하고 있어 수사에 필요한 정보를 파악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고 한다.
공단 `특별사법경찰권 도입`은 질 낮은 의료서비스, 사기, 시설 안전관리 소홀 등으로 부터의 국민건강권을 보호하고 사무장병원으로 인해 약 3조4300억원 재정 누수(하루 약 6억3000만원 연 2300억원 씩 누수)를 차단해 건강보험재정을 보호하고 불법적 환자유치, 과잉진료, 보험사기, 진료비부당청구등을 막아 의료생태계를 보호해야할 긴급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할 것이다.
건강보험은 국민들이 납부하는 보험료로 운영된다.
불법개설의료기관 즉 사무장병원을 긴급하게 적발·퇴출하지 않으면 의료생태계가 파괴돼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
공단에 특사경이 도입된다면 사무장병원 퇴출로 정상적 진료에 따른 국민의 건강권 보호와 신속한 수사종결(평균 11개월→3개월)을 통한 연간 약 2000억원 추가 재정누수 차단으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선량한 의료기관들이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