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28일은 서울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고치다 1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김군의 사망 8주기다.
지난 5월 20일 시민사회와 노동계는 추모주간을 선포하고 일하는 사람의 안전과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자고 다짐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 1만명당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숫자를 나타내는 2023년 산업재해 사고사망만인율은 0.39이고 사고사망자수는 812명으로 전년대비 62명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2014년 이후 사고사망만인율이 0.4대에서 정체하다가 최초로 0.3대에 진입했다고 한다.
2023년 대구·경북 27만여개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사망자는 83명으로 전년에 비해 6명 감소했다.
수치상으로 일터의 사고는 감소하고 있지만 이와는 별개로 안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상적인 삶을 영위하는 사회 곳곳이, 특히 일터가 안전하기를 바라고 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일하는 일터는 그렇지 못할까?
우리는 경제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김군`으로 대표되는 크고 작은 사고를 경험했다. 기업에서는 이윤, 생산 등 재무적 가치가 보다 우선하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현장의 안전시스템이 그에 못 미치는데 기인한 측면도 있다.
기존의 인프라는 노후화돼 위험이 증가하고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의 증가로 우리 사회의 위험은 복합화, 대형화, 고도화되고 있다.
이러한 사고를 계기로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민감도와 안전의식이 높아졌고 정부는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새로운 정책을 통해 지속적으로 산업현장의 안전시스템을 발전시키고 있다.
올해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사업장의 경영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도록 하는 것을 핵심으로 발전하는 사회시스템에 맞춰 기업도 안전시스템을 경영에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경영자의 안전리더십을 기반으로 사전적인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하고 근로자가 참여하는 안전보건활동과 그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안전시스템을 구축해 경영활동과 연계한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법 적용이 확대됨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중소기업의 안전수준은 `산업안전대진단`에 참여하면 바로 확인해 볼 수 있다. 진단 결과를 토대로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사업주는 컨설팅 신청을, 안전시설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은 재정지원을, 안전보건 역량을 향상할 수 있는 교육 등 정부지원을 연계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