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는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검진 대상자 편의를 위해 `2024년 보건소 제증명 알리미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는 `식품위생법` 제40조 등 관련 법규에 따라 1년에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학교 급식소 및 기타 위생 관련 업종일 경우 6개월마다 갱신해야 한다.
검진 대상자가 건강진단 시기를 놓칠 경우 해당 업소는 과태료 처분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므로 제증명 알리미 서비스를 시행해 이러한 불이익을 사전 예방하고 만료일을 놓쳐 불편함을 겪는 대상자들에게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번 제증명 알리미 서비스는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만료 시기를 안내하는 문자 서비스로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신청서 작성 시 문자 메시지 수신에 동의하면 유효기간 만료일 2주 전에 안내 문자를 받을 수 있다.
또한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사이트(www.e-health.go.kr)를 이용한 채용신체검사서, 기숙사용 건강진단서 등의 인터넷 발급 안내를 통해 보건소 재방문 횟수 감소와 민원대기 시간을 단축하게 된다.
오명수 기자oms7227@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