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설 명절을 맞이해 9개 구·군과 함께 불법광고물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점검은 지난달 12일 정당현수막 개수와 설치장소 제한을 강화하는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이 시행되면서 변화된 제도들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정당현수막을 집중 정비하며 이달 말까지 지속할 예정이다.
개정된 옥외광고물 법령의 주요 내용은 △정당별로 읍·면·동별 2개 이내 설치 △어린이보호구역, 소방시설 주변 설치 금지 △보행자나 차량 운전자 시야를 가릴 우려가 있는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주변은 높이 2.5m 이상으로 설치 △다른 현수막과 신호기, 안전표지를 가리는 방법 금지 △도로를 가로지르지 않을 것 △교통안전표지·전봇대·가로등 기둥에 설치하는 경우 2개 이내로 설치 △규격 10㎡ 이내 △정당명·연락처·표시기간(15일)을 표시하는 글자 크기는 5㎝ 이상으로 표시 등이다.
대구시는 지난해부터 불법현수막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시민안전을 확보하고자 시 및 구·군 불법광고물 합동점검반을 지속 운영했으며 설을 맞이해 설 연휴 전후로 시 특별점검반을 가동해 불법현수막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강두용 기자kwondrumkakao@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