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경주지사는 올해부터 고령농업인의 영농은퇴 이후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4일 경주지사에 따르면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는 고령 농업인(65~79세)이 소유한 농지를 공사 또는 청년농업인 등에 매도 이양하는 경우 매월 일정 금액의 직불금을 최대 10년간 지원하는 제도이다.  고령 농업인에게 이양받은 농지는 청년 농업인에 우선 제공해 농업 생산성 향상과 스마트팜 등 미래농업 조성에 활용될 예정이다. 가입 대상은 65세 이상 79세 이하 농업인 중 10년 이상 계속해 농업경영을 하는 농업인으로 3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진흥지역 및 경지 정리된 비진흥지역 농지를 대상으로 한다.  이관우 지사장은 "청년농업인의 안정적 영농정착과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 보장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농지지원을 확대하고 농업인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삼진 기자wba11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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