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은 이달 1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울진사랑카드 결제 한도액을 100만원까지 확대한다.
이번 한도액 확대는 설 명절을 맞이해 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민의 내 고장 상품 소비, 유통 촉진으로 침체된 전통시장,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울진사랑카드는 평상시의 경우 월 50만원 결제 시 10% 캐시백(5만원)을 지급했으나 설 명절 소비 진작을 위해 월 100만원 결제 시 10% 캐시백(10만원)을 지급한다.
한편 울진사랑카드는 지난해 12월 31일까지 누적 발행액 1420억원을 돌파했으며 울진군에서는 소상공인 및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4년도 당초 예산에 37억원을 편성했고 국비 예산 확정 시 추경예산에 편성할 계획이다.
김상주 기자ksj0910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