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광택 경북도의회 의원은 지난달 25일 `경북도교육청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 조례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고령, 문경 등 15개 도내 인구감소 지역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감의 책무와 지원 대상, 예산확보 등 교육지원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이 제정되면 교육감은 학교교육과정 운영 사업 등을 포함한 교육지원계획을 수립·시행, 지원을 위한 예산확보 노력 및 교육지원 사업별로 목적과 조건을 지정해 예산을 관리할 수 있게 된다.  권 의원은 "경북은 현재 22개 시·군 중 15곳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돼 인구감소·지역소멸 위기에 처해 있고 이는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 불균형을 초래하며 큰 위협이 되고 있다"면서 "도내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 불균형이 심각해지고 있는 교육 현실 속에서 인구감소지역의 학교와 학생을 교육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조례로 제정됐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권 의원은 "도내 인구감소지역의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학령인구 증진 및 정주 여건 개선을 도모해 인구감소지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교육 균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 조례안은 2일 제3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통과되면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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