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가 보행자 안전 및 교차로 교통정체 해소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가운데 우회전 전용차로 확대에 적극 나섰다.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를 포함하는 도로 교통법이 지난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 운전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횡단보도에서 우회전 차량으로 인한 보행자의 교통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차량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가 대폭 강화됐다.
우회전 전용차로가 없는 교차로에서는 직진 녹색 신호와 동시에 우측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으로 켜져 우회전 차량은 일시 정지하게 되고 뒤따라오던 직진 차량은 진행을 못해 교통혼잡이 발생할 수 있다.
구미시는 지난 2022년 7월 우회전 차로 확대 계획을 수립하고 바로 그해 1억2000만원을 투입해 원지2교 등 3개소에 우회전 전용 차로를 설치했다.
또한 지난해 12억원을 투입해 지산샛강 진입도로, 수출탑 교차로 등 5개소에서 사업을 완료해 교차로 직진 차량 정체로 불편을 겪은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올해는 2억원을 투입해 공단동 SK 주유소 앞 교차로 등 3개소에 우회전 전용차로를 설치한다.
김장호 시장은 "횡단보도 이용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교통정체가 해소되도록 우회전 전용차로 설치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의분 기자ub010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