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은 기초생활 수급 가정 또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 등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포함, 사회복지시설, 경로당, 모범업소 등에 상수도 요금을 감면하는 제도를 해마다 실시하고 있다.  `의성군 수도급수 조례`에 따라 수도 요금 감면대상 가구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해당 읍·면사무소나 상하수도사업소에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수도 요금 감면 대상에는 △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상이등급 1급부터 5급까지의 국가유공자 △군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 △의성군 보건소에서 지정·통보한 모범업소 △사회복지시설 △경로당 △학교 △소방용수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경우 △수도계량기를 지나 발생한 옥내누수의 누수지점이 지하·벽체 속인 경우 △자연재해 재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에 속한 수용가 등이 해당한다.  실제로 의성군은 농작물 냉해 피해와 관련 지난해 9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등록된 냉해 피해 수용가 약 3400가구에 11월 고지분에 대해 구경요금을 제외한 상수도 요금 전액과 하수도 요금 50%를 감면했으며 감면액은 약 5600만원에 달했다.  수도 요금 감면 신청은 연중 상시 가능하며 감면 요율과 절차, 혜택 기간은 대상에 따라 다르므로 자세한 사항은 군 상하수도사업소(의성읍 홍술로 93, 054-830-6966)에 문의하면 된다.  김주수 군수는 "고물가 시대에 민생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라며 "수도 요금 감면 혜택으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신청 누락으로 요금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정성수 기자power515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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