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해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에 기여한 성실납세자 400명과 시 재정에 기여한 유공납세자 15명을 오는 2월 말까지 선정해 3월 3일부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성실납세자는 올해 1월 1일 지방세 체납 없이 최근 3년 이상 계속해서 연간 3건 이상의 지방세를 기한 내 납부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하고 유공납세자는 성실납세자 중 개인 1000만원, 법인 5000만원 이상의 연간 지방세 납부 실적이 있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는 7만8108명으로 대구시는 전체 대상자 중 재정기여도 및 지역사회 공헌도 등을 고려해 구청장·군수의 추천을 받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성실납세자 400명(개인 360명, 법인 40개 사)과 유공납세자 15명(개인 10명, 법인 5개 사)을 선정할 계획이다. 시는 경기침체 등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에 기여한 성실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성실납세자 선정 인원을 기존 300명에서 400명으로 확대했다.  이번에 선정될 성실납세자에게는 1년간 대구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시 금고(대구은행, NH농협은행)를 통한 신규대출 금리우대 및 2년간 지역의 협력병원 의료비 할인 혜택이 제공되며 유공납세자에는 성실납세자에게 제공되는 혜택에 더해 2년간 지방세 세무조사 및 2년간 1회에 한해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를 면제한다.  황순조 기획조정실장은 "성실·유공납세자에 대한 예우를 통해 성실납세자가 존경·우대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두용 기자kwondrumkaka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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