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가족센터 아이돌봄지원사업팀에서는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부터 아동 돌봄서비스 지원을 확대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주요 변경 사항은 2자녀 이상 가구에 본인부담금 10%를 추가 지원하며 1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24세 이하 청소년 부모·한부모에 대해 이용 요금 90%를 지원한다.  0~1세 아동을 양육하는 24세 이하 청소년 부모(청소년 한부모 포함)는 중위소득 150% 이하일 경우 전체 이용 요금에서 10%만 내면 된다.  긴급한 사유로 인한 돌봄 공백을 막기 위한 `긴급 돌봄`과 `단시간 돌봄` 사업도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가정은 주민 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 여부가 결정되면 영덕군가족센터 아이돌봄지원센터에서 아이돌보미를 해당 가정으로 연계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박노환 기자shghks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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