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는 올해부터 다자녀 가족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변경 적용한다.
지난해 `영주시 인구정책지원조례` 개정에 따라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해 키우는 가구로 막내가 18세 이하인 가정이 `다자녀 가구`로 규정됐다. 이에 따라 시에 거주하는 2자녀 이상 가족 3000여가구가 각종 다자녀 가족 혜택을 받게 된다.
다자녀 가구에 적용되는 시설 사용료 및 서비스 감면·면제 혜택은 △수도 요금 감면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연회비 면제 △영주호 오토캠핑장 사용료 감면 △소백산역 캠핑장 사용료 감면 △체육시설(수영장 등) 사용료 감면 등이다. 또한 올해부터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인구유입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지역으로 주소지를 이전한 지역 소재 고등학교 및 폴리텍대학 영주캠퍼스 대학생에게까지 기숙사(전월세)비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김경태 기자tae6661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