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이 시기는 화기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화재 위험 또한 증가한다.
이러한 시기적 대응을 위해 전국 소방서에는 11월을 불조심 강조의 달로 지정해 화재 예방 홍보활동을 펼치고 `화재 안전대책`을 수립해 인명피해 저감을 위한 시책을 끊임없이 발굴해 시행한다.
선제적인 범국민 홍보·예방 활동 가운데 야속하게도 사건사고는 지속적으로 일어난다.
지난 5년간 전국 화재 건수는 약 19만건으로 사상자는 1만1706명에 달한다.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대비 화재 발생 건수를 수치화했을 때 전국 평균은 6.1%로 볼 수 있다. 반면 경북도의 경우 전체 화재(1만4085건)와 인명피해(1007건)를 계산했을 때 7%를 웃도는 수치를 보인다. 비교적 고령인구가 적고 강화된 소방법을 적용한 신축건물이 많은 서울시와 세종시가 각각 6%, 5.9%인 것에 비하면 평균적으로 인명피해가 크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화재 현장에서의 인명피해 유발 요인은 크게 화상, 연기 그리고 대피 중 발생하는 외상으로 나뉜다. 그중 가장 큰 사망 요인은 바로 `연기`이다.
연기의 이동 속도는 2~3m/s로 사람의 보행 속도인 0.5m/s보다 훨씬 빠르다.
심지어 계단을 통한 확산은 초속 5m까지도 속도가 붙는다. 따라서 층별, 면적별, 용도별로 방화구획을 설정하고 연기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방화문이다. 이 방화문은 우리 생활 속 자연스럽게 자리 잡고 있어 그저 `철문`으로만 인식하기 쉽다.
그러나 방화문 또한 중요한 안전시설로 관리 기준을 관계자의 의무 사항으로 정하고 있다.
첫째 방화문은 반드시 닫혀있되 잠가두지 말아야 한다. 출입문의 개념으로 생각하고 통로상의 방화문을 상시로 열어두는 행동은 연기 확산에 일조할 뿐만 아니라 화재 현장에 공기를 유입시켜 불을 지피는 격이 된다.
그러나 유사시 누구나 열고 나갈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신속한 대피를 위해 방화문 주변에는 법적으로 물건 적치를 금지하고 있다. 아파트의 복도만 하더라도 방화문 근처에 자전거, 택배 박스 등이 적재돼 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소파 등 대형폐기물을 복도에 방치해 방화문을 전혀 열 수 없을 정도로 관리가 소홀한 경우도 있다. 방화문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방화문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경우는 공동주택만이 아니다. 목욕탕, 노래방, 카페 등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는 시설에는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지난 2017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는 소방시설 관리 미흡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던 사고 현장이다.
1층은 방화구획이 제대로 유지돼 있지 않아 발화지점에서부터 연기가 빠르게 상층부로 확산됐으며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2층의 방화문은 선반으로 막혀있었고 그마저도 굳게 잠겨있었다.
화재경보기와 스프링클러 역시 작동하지 않았다.
`방화문, 열려있으면 낭패 닫혀있어야 방패` 화재는 대응보다 예방이 중요하다. 방화문이 화재 예방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수많은 사건 사고로 알 수 있다. 이번 겨울에는 안전한 겨울을 보내기 위해 우리 가정과 직장의 튼튼한 방패를 제대로 관리해 안전한 겨울을 보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