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가 생계유지가 어려운 11가구 17명에 대해 기초생활을 보장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 25일 제10차 구미시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열었다.  이날 빈곤으로 생활이 어려움에도 사실 이혼, 폭력,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부양 의무자로부터 실질적인 부양을 받지 못하고 있는 가구에 대한 보장 여부 심의가 진행됐다.  박경하 사회복지국장은 "기초생활보장 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사회안전망인 만큼 꼭 필요한 자에 적절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써 달라"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매번 깊이 있게 논의하는 위원들께 감사하다"고 전했다.  한편 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근거를 두고 기초생활수급자 연간 조사 계획 및 보장 결정, 보장 비용 징수 제외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매월 1회 이상 개최하고 있다.    박의분 기자ub0104@hanmail.net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