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민 경북도의회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북도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주요 내용으로 △자연휴양림 명칭 및 위치 △자연휴양림 시설의 예약 △예약제외 시설물 지정 및 운영 △관리자예약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다.  특히 자연휴양림 시설 예약자는 반드시 `숲나들e`를 이용해 예약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관리자예약 시설사용대장`을 통한 관리와 관리자권한의 오남용 및 부당 예약 방지를 위한 통제방안도 마련하도록 해 시설이용의 투명성을 강화했다.  지난 2022년 9월 감사원은 자연휴양림 예약 앱인 `숲나들e`를 비롯한 다양한 공공앱들에 대한 운영실태를 점검했다. 그 결과 일부 자연휴양림의 관리자계정을 통한 대리예약과 부당할인 등의 문제가 감사를 통해 지적됐다.  정경민 의원은 "경북도 자연휴양림을 찾은 이용객은 지난해 기준 7만9000명에 달하며 이용 건수 또한 지속해 증가하고 있다"며 "자연휴양림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예약서비스는 더욱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자연휴양림의 부당예약 방지와 시설 이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경북도 차원에서도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야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26일 제340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돼 시행될 예정이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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