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는 2023년 봄빛 동행축제를 맞이해 전통시장 주변에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다.
이는 상주시가 현재 주정차 단속 시간을 1시간 단축 운영하고 있는 것에 더해 축제 기간에 맞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이다.
고정형 CCTV와 이동형 CCTV에 대해 1일부터 오는 28일까지 28일간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하며 유예구간은 시청사거리~서문사거리(양측 450m), 서문사거리~상주상공회의소(양측 310m), 상주상공회의소~(구)상주임업사(양측 470m)이다.
다만 장기주차로 인한 교통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1시간 이상 주차하는 차량의 경우 단속을 실시하며 시민 안전을 위해 상시 비워둬야 하는 구간으로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인 소화전 주변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과 인도 및 안전지대는 이전과 동일하게 단속을 유지한다.
강영석 시장은 "이번 주정차 단속 유예 조치가 시민들이 전통시장을 여유 있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임창완 기자changwan12@naver.com